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없는 간도지역에 대한 소유권 등록이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토는 국가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3요소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동시 에 경제활동의 장이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이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산수단인 동시에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된 토지에 대 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 규제적 현황에 대한 하자를 극복하고, 이를 현대화된 지적제도 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진정한 국토해방의 길은 지적재조사의 성공적 마무리부터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지적재조사사 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의 제정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의“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사업의 추진과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 해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정부입법 계획안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입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다듬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타 당성을 인정받고자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와 관 련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다. 올해 처음으로 국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 과에 따라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제도의 본질을 위해 국민적 총 역량을 집중해야 그간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예상되어지는 분쟁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유보하여 왔다. 그러나,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2010년을 계기로 다 시 한번 국토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의 국민적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총리의 사죄 담화문도 발표되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아직 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위해서 국가 운영의 기초자료인 지적의 현 황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을 승계하여 우리 힘과 기술로 지 적제도를 현대화함으로써 진정한 국토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제도의 현대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영토의 문제이므로 우리 모두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해 국민 적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토해방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YANG lA EOUL SEA 쓰輯구송務士協會 onshu Niigatao O Se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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