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2010년 9 월호 예/규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는 서면과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 신하는경우 2.「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제8조제6항 중“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을“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증인법」이개정(법률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8. 7. 시행)되어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에대해지정공증인이 인증하는제도가시행됨에따라, 법인등기를전자신청하는경우인증받은전자화문서를첨부정보로송신할수있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개정이유 •첨부정보는원칙적으로전자문서로송신하여야하지만, 공증인법제66조의6에따라인증받은전자화문서를송신하는경 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제6조제3항).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 서를함께송신하여야하지만, 인증받은전자화문서를송신하는경우에는위임인의전자증명서또는공인인증서를송신하 지 않도록 함(제8조제6항). 주요내용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6호/ 2010. 8. 10. 개정)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7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기과(소)장의 등기신청수수료액 등의 확인 가. 접수담당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 “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집단사건의 확인인을 찍은 다음 처음 사건의 접수번호와 마지막 사건의 접수번호 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등기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관은 등기절차가 완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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