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예/규 료된 후에 집단사건을 등기과(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의 정확 여부 및 그 소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집단사건의 확인인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 집단사건의 확인인은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등기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첩부된 증지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청 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인된 증지가 등기신청서에서 분리되 어 재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등기과(소)장의 확인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안 5). - 접수담당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집단사건의 확인인을 찍은 다음 처음 사건의 접수번호 와마지막사건의접수번호를기재한후그사실을등기과(소)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해당등기관은등기절차가완료 된 후에 집단사건을 등기과(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의 정확 여부 및 그 소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집단사건의 확인인에 날인하여야 한다. - 집단사건의 확인인은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17호/ 2010. 8. 10. 개정)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나.(1)을 다음과 같이 하고, 4.나.(2)를 (3)으로 하며, 4.나.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신 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 (2) 위 (1)에 따라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출력한 별지 제5호 양식의 보존목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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