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2 法務士2010년 9 월호 예/규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제1318호/ 2010. 8. 13. 개정) 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생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촉탁)의 시행으로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 중간 중간 결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인하여편철작업을할때뿐만아니라편철후에신청서및부속서류를열람할때에도그결번발생의원인을별 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기시스템에서 보존목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 보존목록을 신청서 및 부 속서류와함께편철할수있도록하였으나, 이에관한규정의미비로그업무가통일되지못하고있어이를명확히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이유 •신청서및부속서류를편철할때에는맨위에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표지를놓고, 그다음에등기시스템에의하 여 작성ㆍ출력한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10. 9. 23.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상호저축은행법(법률제10175호시행일2010. 9. 23.)이발송송달의특례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있으므로그내용을 반영함.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예규의 적용 대상에 추가함(제1호 아목). 주요내용 0합쵸°雀麟 ( /_`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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