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4 法務士2010년 9 월호 예/규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국적법」제16조제3 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 록부를폐쇄한다. 2) 개정된「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자에대한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 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 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010년 5월 4일 공포된「국적법」일부개정법률에 의해 종래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국적자동상실제도가법률의공포와동시에폐지됨에따라, 2010년5월4일을기준으로이미국적선택의무기간이경과 되어 종전의「국적법」에 따라 국적이 상실된 자와 2010년 5월 4일 이후에 국적선택의무기간이 경과될 자에 대한 출생신고 가 접수된 경우에 각 업무 처리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제정이유 •남자의경우2010년5월4일이전에이미병역의무를해소한날로부터2년이경과한자(즉, 만42세되는해의12월31 일이경과한자)는종전「국적법」제12조제2항에의하여국적이상실된자에해당하여, 이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 한 법률」제51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 적상실자를발견한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 후에「국적법」제16조제3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에의하여그 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함. •남자의경우2010년5월4일이후에병역의무를해소한날로부터2년이경과할자(즉, 5월4일이전에만42세되는해 의 12월 3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정된「국적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동시에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복수국적자를발견한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 후에「국적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법」제16조제3항 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그 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함. •여자의경우2010년5월4일이전에이미만22세가경과한자(즉, 2010년5월4일현재1988년5월4일생을포함한그 이전출생자)는종전「국적법」제12조제2항에의하여국적이상실된자에해당하여, 이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51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 실자를발견한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 후에「국적법」제16조제3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에의하여그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함. •여자의경우2010년5월4일이전에만22세가경과하지않은자(즉, 2010년5월4일현재1988년5월5일생을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개정된「국적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주요내용 0합쵸°雀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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