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예/규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복수국적자를발견한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 후에「국적법」제14조의2제1항에따른국적선택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 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그 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27호/ 2010. 08. 18 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록하는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을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2010년 5월 4일 공포된「국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에 의해 종래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기 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 고에관한사무처리지침」을가족관계등록예규제326호로새로이제정하였는바, 이와배치되는기존예규의규정을정비하 고자함. 개정이유 2010년 5월 4일 공포된「국적법」일부개정법률과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 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배치되는 내용의 7.을 삭제함. 주요내용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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