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2010년 9 월호 법인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2010년1월~ 6월법인등기선례] [1] 신용협동조합의감사취임등기신청시첨부서면 신용협동조합은 감사의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감사의 취임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 면 외에,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감사를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였다는 내용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신용협동조합법제2조, 24조, 27조, 75조 [2] 상호변경등기의효력발생시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 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제45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동 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등기가 가능하다. (2010. 6. 24. 사법등기심의관-1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21조, 동법시행령제29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