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10년1월~ 6월공탁선례] [1] 착오공탁의경우공탁금회수가능여부(적극) 1.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선행된 적법·유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는데 이를 효력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채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2차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혼합공탁을 한 다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사유신고에 대 한 불수리결정이 있었고, 공탁자는 1차 양도통지가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양수금을 지급한 경우 착오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선행된 유 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다는 증명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착오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때 공탁 이후 피공 탁자를 상대로 한 압류권자 등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0. 1. 8. 사법등기심의관-69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2008. 9. 25. 선고2008다34668 판결 [2]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및공탁사건검색 1.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공탁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 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 으며, 매년 1월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국고귀속조치를 하고 있다. 2.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이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은 공탁금 지급청구가 있 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하여서는 안되며, 공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전산 입력되어 있는 공탁사건은 경매와 관련된 집행공탁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공탁사건 검 색’에서 검색할 수 있다. (2010. 1. 13. 사법등기심의관-107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규칙」제61조, 제62조 ⊁참조예규: 행정예규제560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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