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2010년 9 월호 공탁선례 [3] 명의수탁자를피공탁자로하여수용보상금이공탁된경우명의신탁자가공탁금출급청구하는 방법 1. 명의수탁자‘망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망 갑 (甲)의 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거 나, 상속인들을 상대로‘피고(상속인들)는 원고(명의신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이나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다. (2010. 1. 22. 사법등기심의관-216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규칙」제30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1993. 12. 15.자93마1470 결정 [4] 변제공탁을하면서‘회수제한신고서’를제출한경우공탁금회수방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공탁자는 피 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 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 더라도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 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010. 2. 5. 사법등기심의관-363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선례: 2001. 3. 16. 법정제3302-117호질의회답 [5]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 우공탁방법 1.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 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 2항제4호 및「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다. 2. 그러나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및「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 로 할 수 없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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