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물적격이 인정되므로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공탁할수있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0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2004. 8. 20. 선고2004다24168 판결 [6]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밖에 없다. 2.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 서류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2008. 11. 13. 자2008마1140 결정 [7] 혼합공탁의경우공탁원인소멸을이유로한공탁금회수청구시첨부서면 1. 갑(甲)이 을(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병(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을(乙)이 송달받은 후 갑(甲)의 채권자 정(丁)이 위 양도 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을(乙)에게 송달되었는데, 을(乙)이 채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고, 병(丙)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양 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을(乙)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공탁자인 을(乙)은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갑(甲) 및 압류채권자 정(丁)의 승낙 서와 양수인 병(丙)의 변제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나, 정(丁)이 공탁자인 을(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에서 정(丁)이 패소한 판결정본은 정(丁)의 승낙서에 갈음할 수 없고, 정(丁)의 승낙서에 갈 음하여 정(丁)을 상대로 하여 정(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이미 압류대상채권 이 양도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4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2008. 9. 25. 선고2008다34668 판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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