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60 法務士2010년 9 월호 공탁선례 ⊁참조선례: 2007. 8. 2. 공탁상업등기과-889호질의회답 [8] 착오에의한혼합공탁이이루어진경우양수인의공탁금출급청구시첨부서면 1. 을(乙)은 갑(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병(丙)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 후 다시 전액을 정(丁)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하였고, 그 후 정(丁)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 갑(甲)은“물품대금채무 전액이 채권양도 및 가압류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누가 정당한 채 권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을(乙), 병(丙), 정(丁)으로 하여 혼합공탁하였 고, 을(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겸 채권가압류권자가 공탁금 출급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이 공탁금 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제2양수인 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피공탁자 을(乙)의 지정이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나 의문이 없음에도 을 (乙)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있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2010. 5. 18. 사법등기심의관-1108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다 34668 판결 ⊁참조선례: 2004. 6. 5. 공탁법인제3302-129호질의회답,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7호질의회답 [9]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 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 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 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 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9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1994. 2. 25. 선고93다39225 판결 ⊁참조선례: 1991. 7. 19. 법정제1158호, 2008. 3. 26. 공탁상업등기과-362호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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