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3년! 9September 2010 | 논 단 | 면책과복권 | 업무참고자료 |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비표 경매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에 관한 질의회답 www.kjaa.or.kr ;之꾹分겁― 雲L

물결같은삶 갈골한틈에 고개들어보니 쪽빛옷걸친하늘과 창으로 간간이 스며드는 갈마바람에 갈고리눈 가진 겨울의 명도 이젠다한듯싶구나 한사흘굶은듯 정월 초 이레 맞은 가살스런 갈고리 달 우리가봄기다리듯 저 달도 보름되길 바랄까 무심결지명을보내고 앞엔이순이서있는데 감로같은청춘은 흐르는강물따라 부는바람에실려 어디로갔을까나 남은인생도또그렇게 강물과 바람에 몸싣고 어디론가 흐를테지 엄 행 렬 │법무사(인천회) ※갈골(渴汨) : 일에파묻혀몹시바쁨 갈마바람: 남서풍(봄바람) 가살스런: 가량맞고야슬스런(얄망궂고되바라진) 지명: 50세 이순: 60세 감로(甘露) : 달콤한이슬

시 물결같은삶 | 엄 행 렬 권두시론 진정한 국토해방은 지적재조사로부터... | 이 범 관 데스크칼럼 법무사의길| 조 능 래 특별기고 법무사의공인인증서이해와관련업무상주의점| 이 정 현 논 단 면책과복권| 정 남 휘 업무참고자료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비표 경매매각으로인한등기촉탁에관한질의회답| 정 상 태 법 률 법률 (제10373, 10376호)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2283, 22284호) 규 칙 대법원규칙 (제2299, 2301호) 예 규 •대법원 등기예규 ( 제1314~1317호) •대법원 재판예규 (제1318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 327호) 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공탁선례 수 상 TV 퀴즈 프로그램 도전기(挑戰記) | 진 영 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6 9 18 32 35 42 44 46 49 56 61 74 57 77 2010 _ 9 CONTENTS rk r r f / ¢ 것꾹分+ I1숫켜>// / Iz v—/ — ­ 目 旦 i 仁 1-— —- | -| - 널| - | -| l~ - 』_LL

4 法務士2010년 9 월호 이범관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장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부회장 권두시론 주인을 잘못 만나 신음하는 국토 2010년은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러 한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국 내·외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어 온 행사의 대상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적 중심의 인적 행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인적 중심의 행사로 인해 그동안 외면당하고 있던 것이 물적 중심의 국토독립인 국토해방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독립되었 다고 야단법석인 8·15 광복절에도 주인을 잘못 만나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토가 바로 독도와 간도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토이지만 일본이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곳이며, 간도지역은 1909년 간도협약의 체결로 일본에 의해 중국으 로 넘겨진 우리의 고토로 현재까지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각종 고 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는 국토를 위해 지적제도를 재정비해야 일제에 의한 국토침탈로 우리의 자주적인 지적제도의 완성은 이룩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 사와 임야조사가 완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 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면의 훼손과 마멸로 인한 정확도의 문 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축척으로 인해 도면의 활용 성이 떨어지며 급격한 도시화 등의 원인으로 현실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으로 끊임없는 토지분쟁과 소송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 고 있으며, 우리의 국토이면서도 아직까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진정한국토해방은 지적재조사로부터... , J 01 A ? J / I '/ J, ’ \入 우

대한법무사협회 5 없는 간도지역에 대한 소유권 등록이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토는 국가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3요소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동시 에 경제활동의 장이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이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산수단인 동시에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된 토지에 대 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 규제적 현황에 대한 하자를 극복하고, 이를 현대화된 지적제도 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진정한 국토해방의 길은 지적재조사의 성공적 마무리부터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지적재조사사 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의 제정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의“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사업의 추진과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를 위 해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입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정부입법 계획안에 지적재조사 특별법 입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다듬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타 당성을 인정받고자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와 관 련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다. 올해 처음으로 국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 과에 따라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제도의 본질을 위해 국민적 총 역량을 집중해야 그간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예상되어지는 분쟁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유보하여 왔다. 그러나,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2010년을 계기로 다 시 한번 국토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의 국민적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총리의 사죄 담화문도 발표되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아직 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위해서 국가 운영의 기초자료인 지적의 현 황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을 승계하여 우리 힘과 기술로 지 적제도를 현대화함으로써 진정한 국토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제도의 현대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영토의 문제이므로 우리 모두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해 국민 적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토해방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YANG lA EOUL SEA 쓰輯구송務士協會 onshu Niigatao O Sendai

6 法務士2010년 9 월호 데스크칼럼 조 능 래 법무사지편집위원 法務士의길 1. 들어가면서 『울어라, 사랑하는 조국이여 (Cry, The Beloved Country)』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평생 조국을 사랑하며 헌신해온 흑인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앨런 페이튼(Alan Paton)의 세계적 명 작이다. 조국이 무엇이기에 조국더러 울라는 것인가? 페이튼이 말 한 조국은 물론 조국을 이루고 있는 국민을 뜻한다.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어떤 절망과 암흑 속에서도 밝은 희망 이 잉태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무사 업계는 백척간두에서 존립 자체마저 불투명하다는 위기의식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사무실 유지가 어려 워 휴·폐업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 는 회원들도 불원간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이때다. 우리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법무사 업계를 위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울어 볼 때가 온 것이다. 잠시 다 같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자‘. 평생직업’이라고 믿었던 우리업계를 무엇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컴컴한 터널을 빠져나갈 것인가? 출구는과연있는가? ’

대한법무사협회 7 2. 법무사의 길 우리 법무사들은 그동안 부담 없는 법률도우미로, 서민과 약자의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면 서 전국의 산간오지까지 고루 포진하여 100여 년간 숱한 난관, 우여곡절을 겪으며 묵묵히 그 소임 을 다해 왔다. 우직하게 황소처럼 외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가던 길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누구나 걷고 싶어 선망하는 긍지와 보람이 가득한 길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일들이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업계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위기타개의 생존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3. 생존전략 (Survival strategy)의 지향점 가. 전자등기, 전자소송의전문성확보 바야흐로 전자등기, 전자소송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 시대의 변화흐름을 놓치지 말고 우 리의 것으로 만들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나. 현안입법활동에박차 다소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액소송대리권의 입법화 작업에 심호흡을 가다듬고 재충전하여 국회통과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 협회와 지방회, 그리고 전국회원의 혼연 일체된 응집력 이 성공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무사 직역의 블루오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년후견제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법무사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내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동안 협회가 이 문제 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 밖에 사법보좌관 취급업무에 대한 대리권 취득, 에스크로우(Escrow)제도와 동산 및 채권양도 등기제도에서 법무사의 역할 증대 등 현안입법 활동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다. 법무사의업무영역특성화·전문화 법무사 업계의 침체 근본원인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가 대부분 중첩되고 법무사만의 고유 업 무가 불분명하여 변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법무사가 변호사의 대체직종 쯤으로 여기는 태생 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직종에서 흔히 구사하는 파업협박(?) 한번 해보지 못했다. 협회의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법무사만의 고유 업무를 개발, 특성화, 전문화시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게 만드는 일은 근원적 생존전략차원에서 절실하다. 크輯芸훔소기粉會 I

8 法務士2010년 9 월호 라. 국제화시대흐름에부응 지구촌 개념의 정착, 법률시장개방 파고 등 시대적 흐름은 글로벌 마인드로의 일대변신을 촉구 하고 있다. 대외관계업무개척은 바로 우리 업무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앞으로 무한대의 수확이 예상되는 광활한 기름진 들판으로 다 같이 나가보자. 마. 경쟁력강화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부단한 연구와 자아연마를 게을리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 하면 불황의 늪을 건너지 못하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 적자생존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냉혹하다. 바. 윤리성제고(자정노력) 흔희 회자되고 있는‘보따리장수’, 잠자리 제 꼬리 자르기 식의 지나친 덤핑 경쟁, 주객이 전도된 사무실 운영, 무인가 사무원의 대량고용으로 저인망식 무차별 사건 유치 등“나”만이 살아보겠다는 폐습을 타파하지 아니하면 공멸의 비운을 피할 수 없다. 각고의 노력과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 법조직역통합논의에슬기롭게대처 아. 대국민홍보기능의강화(대변인제도도입) 4. 끝마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부터 좌절, 울분, 냉소, 체념의 화두들일랑 훨훨 털어 버리고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한곳으로 뭉쳐 희망의 새씨앗을 심기 시작하자. 그리하면 머지않아 우 리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는 밝은 햇살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활기찬 사무실의 모습을 되찾게될것이다. 데스크칼럼 우리모두그날까지 Let's go get'em! ’

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1. 공인인증서, 비대면(非對面) 거래에서의 필수품 최근 우리는 아이폰이라는 휴대전화기기로 인해 일명‘스마트폰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은행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송금을 하거나 ATM기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송 금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사회라 일컬어지는 차세대 인터넷환경에서는 길을 걸어가 면서도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서적도 구매할 수 있다. 비록 도입초기에는 잡음이 많았지만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공인인증서’가 그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내장하고 전자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잡음이 많았던 것은 그 내장방식 이 외국제품이다보니 소비자가 스스로 넣기 불편하였고 외국에선 쓰지 않는 방식이므로 편리한 외 국방식을 쓰자는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외국의 편리한 방 식은 한정된 부분이고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큰 액수의 금전이 전달되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아무튼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니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여 외국의 방식도 수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방식도 허용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방 식도 중요 금전거래에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된 듯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것은 바로 안전한 전자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금전의 송금방식은 다음의 5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앞서 말한 은행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직원과 대면하여 신분증을 제시하 고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은행 한켠에 마련된 ATM기 앞에 가서 터치스크린의 메뉴를 선택하고 소지하고 있는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다. 세 번 째 방식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거래은행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공인인증서로 자신임을 증명하고 거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송금하는 방식이며, 네 번째 방식은 전화를 걸어 송금하는 폰뱅킹 방식이 이 정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目 次 1. 들어가며 - 공인인증서, 비대면(非對面) 거래에서의 필수품 2.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의기본적이해 3. 공인인증서의 발급 4. 전자등기업무의 공인인증서 위임 검토 5. 마치며 - 공인인증서의 다양화 및 편리성 추구 특별기고 rnm I

10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식은 앞서 말한 스마트폰(그 이전의 일부 휴대폰으로도 가능했다)을 이용하 여 길거리에서 송금하는 방식이다. 바쁜 현대인은 내가 은행에 나임을 증명하고 은행에 맡겨둔 돈 의 일부를 내가 보내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내주기를 바라는 바, 위 5가지 방 식중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속성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방식일 것이다. 따라서‘공인인증서’는 이러한 안전성과 신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도입되는 초 기에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적인 데이터이다 보니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점으로 인해 활성화에 애로가 컸다. 하지만, 다행히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거래 상대방과 얼굴대면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공인인증 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됐다. 그 결과로 2010년 7월말 현재 공인인증서 이용자수가 2,4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소개할 때에 종종‘인감증명서’에 비유한다. 우리는 각종 법률행위를 100년 가까이 인감증명서에 의존하여 살 아왔는데, 이것을 정보통신망에 그대로 옮겨와서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공인인증서이다. 2009년 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사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발표도 하였고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으로‘공인인증서’가 언급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었다 면, 원격지(遠隔地)에서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더라도‘공인인증서’라는 무언가 믿을 수 있는 정보 를 통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공인인증서’가 법무사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동 산 등기신청시 종전 대면방식에 의한 위임장 작성 등을 통한 부동산 등기 완료 방식에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부동산 등기업무로 변환됨에 따라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이라든지, 민원인 공 인인증서를 양도받아 공인전자서명하는 행위 등 일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둘러싸고 있는‘공인전자서명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활용분야를 개척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과 공인인증서 관련 업 무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의기본적이해 현재 2천4백만명 이상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바, 매일같이 공인인증서로 인터 넷뱅킹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자서명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의 핵심인 ‘전자서명’을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는 드물다. 단순히 인터넷 뱅킹이나 사이버증권거래에서 쓰는 하나의 절차로만 이해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비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m 공인인층서 1 인감증명서 소유지·훑길를 스脣지:홀Ii를!1,ri모 靈·~畑XXX 킬라…4 @) 구 소,사흘기바른틀 주 소,뗀기리튼륭 'OWIGl 곱""의.{따I네요「 세 | 업 겁' ’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전자서명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종이위에 필기구로 써오던 수기서명(手記署名; manual signature)을 전자적으로 대체한 것으로서 연필이나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 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서명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의 유출과 변조를 방지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 원도 확인하여 주며,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역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서에 의거 한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일정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간 책 임관계 중 손해배상발생시 민사책임의 특칙 등을 인정하는 등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26조). 공인전자서명인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署名捺印) 또는 기명날인(記名 捺印)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된다(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제2항). 반면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 즉 비공인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에 부여 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그러면 우리는 왜 전자서명을 무엇을 믿고 쓸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서명은 일반 적으로 신원확인,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가. 신원의동일성확인(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기능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가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거래 의 시작이며 기초적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종래 거래형태에서는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하 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상대방의 기명날인(또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및 수기서명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다. 반면 거래 당사자 상호간 비대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 우 오프라인 방법은 불가능하므로‘전자서명’이라는 방식을 고안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가지고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신원확인을 한다. 전자서명은 이러한 신원의 동일성 확인 기능을 갖는다. 나. 전자문서의무결성(無缺性;Intergrity) 확보기능 한마디로 전자서명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기능을 말한다. 즉,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이루어진 후에 원래의 전자문서가 위·변조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원본과 복사본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 내용을 손쉽게 변조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특성상 기존의 인장이나 서명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I

12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는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가 일어나 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적 효력을 갖는바, 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 입증시 용이하다. 다. 부인방지(봉쇄)(Non-repudiation) 기능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보낸 바가 없다고 부인할 때 원문과 전 자서명을 모두 제시하면 그러한 원문으로부터 그러한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본 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1억원을 지급하겠 다’는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한 후, 나중에 그런 메시지를 송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1억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경우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서명은 당사자간 거래를 위하여 표시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 내용을 인증기관에 남기게 되 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라. 서면및서명요건의충족기능 법률은 중요한 계약에 관하여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계약상 구속력을 받을 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된 경우에, 당사 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역시 서면 및 서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거래가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이 전자서명은 수기서명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자서명의 기능으로 인해 우리는 안심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기관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두 도록 하여 양 당사자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전자서명인 증정책을 담당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및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3. 공인인증서의 발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하여「전자서 명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원확인 증표를 제시하고 신원확인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이지만 전국의 소비자들이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는 없으므로 각지에 등록대 행기관을 두어 공인인증서 발급시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전자서명법에서는 등록대행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고시를 통해 공인인증 기관과 등록대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간 등록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등록대행업무를 하도록 m ’

대한법무사협회 13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대행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전국의 시중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이 있고 상공 회의소나 정부부처,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래 제시되는 그림의 순번에 따라 공 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전자거래에 이용하 면 되며,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 이지만 정작 가입자가 할 일은 공인인증 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공인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고 참조번호/인가 코드를 수령(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생략 되기도 한다)한 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저장매체에 저장 하면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완료하게 된 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각종 법률행위를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주의할 점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등록대행 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을 찾아가 권한 있는 직원과 대면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전자서명법 시 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발급받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대면을 하든가 법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 한한다)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확 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경우가 직접대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대면은 최근 도입되는 많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 고 있다.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해하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발급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직접대면이 원칙이며, 일부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제도 전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시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신원확인증표의 정확 한 제시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활용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 본,「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등이 필요하다. 법인이 아 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납세번호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등 이필요하다. 셋째는 어떠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 공인인중서 발급 절자 몇 전자거레 이용 OIi - line • • •••• •• ► on- |im , ...... .. ...... ... ....... ...... ..... ........ .. ....... ........ ... ...... .. ........ .. ....... ... nao J . ®공인인중가관 홈때이지 또는 둥륙대햄J|관 경유 정속/ 공인인중서 발군요청(침조번호A2가교도입력) ® 궁인인중서 및 게인키 생성 후 기업지에게 전송 5개거관 • 한국정보인층 • 굴을겁서1은 · 코스끔, • 한국진자입출 · 한국무역정보통신 ?:E~:~I:::::;:.) 已耀'급지갑제1 I 平, 止 날 후 二 먀: 〔 경 건 一꾸곱 ~ I l 을 발?딜 i Al젼:회 전 ~ 털포 눅g 급 모

14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용할 수 있는‘범용 공인인증서’와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나 정부민원 등을 포함한 모든 공인인증 서가 적용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유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용도제한용은 은행 /신용카드/보험/정부민원업무(전자입찰과 같은 특수분야에는 사용이 불가하다)에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이며 역시 1년 단위지만 무료로 발급되고 있다. 그 범위와 발급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도식화할수있다. 공인인증서 종류별 이용범위 및 수수료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의 80%이상은 은행용이나 증권용인 용도제한 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분야의 사용을 위해서는 유료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공인인증서는 공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개인에 무료로 제공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도 실제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비용을 공인인증기관에 대 납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무료는 없다. 범용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도 국민인 가입자에게 만 비용을 청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비용을 일부 지불케 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4. 전자등기업무의 공인인증서 위임 검토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었으므로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에 대해 논 하고자한다. 부동산등기 신청시 기존의 서면신청 방식은 등기 신청인이 금융기관 또는 중개사를 통해 등기업 무를 취급하는 자격자(법무사·변호사: 이하“법무사등”이라 함)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 장을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관련 서류에 인감날인 등을 한 후 대기하면,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등기 종류 이용범위 전자거래사이트 수수료(원) 개인 법인 모든전자거래업무 은행, 보험, 신용카드결제업무 증권, 보험업무 신용카드결제업무 범용 공인인증기관과 전자거래사업자간 협의에의해조정 공인인증서가 적용된 모든 사이트 4,400 110,000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무료 별도계약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사이트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쇼핑몰 등 증권 및 보험사 사이트 등 신용카드사사이트등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쇼핑몰 등 허용범위에 따른 특정 사이트 은행용 증권용 신용카드용 특수목적용 용도 제한용 m ’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업무를 대행한 후 등기종료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부동산등기 민원을 해결하였다. 2006년 대법원은 기존 서면신청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전자화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 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등기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였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진행중 법무사등에게 위임 을 한다는 전자위임장에 공인전자서명으로 승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편을 없애는 방법으로 법무사등에 한하여 해당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부동 산등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만 그 조건으로 등기용 용도제한인증서 를 발급하고 그 사용기한은 등기 완료시까지로 하며, 사용자는 수임 법무사로 제한하고 등기신청업 무 완료후 신청인(위임자)에게 사용내역 및 폐기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에서 마련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법무사등이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본인)에게 위임장의 승인을 요청하면, 위임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위임장 내용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아래 표 중‘위 임장 작성 및 승인’절차 부분). 이 부분의 불편함을 우회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를 법무사등이 넘겨받아 처리하는 문제도 발생된 것으로 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도> ※ 대법원,「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및 등기필정보 안내」자료 참조(2007.7.1) 결론만 우선 얘기하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위임사용권한의 부여는 불가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본 인이 직접 공인전자서명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급시 직접 대면하여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개 념이라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가입자가 지배·관리하여야 인터넷 환경에서의 거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기본원칙과 맞닿아 있다. 외국의 경우엔 공인인증서 이용 범위가 우리나라 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보다 한정적이며 본인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할 때 부동산등기신청은 위임사무인바,‘위임’이라는 것은 위임인이 수임 사옹자릉룩 안함i 방문산성 쿄입 및 십청서작성 r— 統i」t昞店 殿亞v .|節琦및 묵,| 「 습서의자을 등티닙 날 l I l 둥'Ill칭보입럭 및 발헝어주신댁 선l 부닙통사巳호 tJ:i>v:I 위'11밉문신닙부청의 겅위 등닙록부새서 위밉상적성 • 및 숭인 l • | ’EL수.. i I 신硏수드. 四1!il재 ‘ I: 산청서전자칙자홑 사율시 E-EX시스명 틍'll!l!i'. 륭의 전자 수론! I

16 法務士2010년9 월호 특별기고 인인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 제692조)이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민법 제681조), 자기명 의로 위임자(본인)를 위해 행위하는 것이다. 반면, 공인전자서명은 가입자 본인의 지위에서 공인인 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인이 공인인증서 사 용위임을 하더라도 공인전자서명의 특성상 본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인증서 사용위임 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인의 위임행위에 위임인 본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 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인인증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공인인증서의 타인에의 양도·대여와 관련하여「전자서명법」제23조제5항은“누구든지 행사하 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11.27. 선 고 2008도4963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에서는‘건설업자가 아닌 갑이 건설 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 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대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에 따르면‘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 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제도 시행시 본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인감 폐지 정책 발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대체 가능성 도 점차 상승되고 있다. 그 예로 제시한 것이 부동산 등기때 전자인증서를 활용 한 공인인증서의‘전자위임장’제도 구 축이다. 이 사례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등에게 넘 겨주지 않고 전자정부 민원사이트에 본 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 자위임장을 작성하면 그 위임장을 근거 로 법무사등이 대행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내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전자위임장은 기존 서면신청 방식처럼 등기 신청인이 법무사등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먼저 작성하고 추후 법무사등이 등기신청업무를 하 는 것과 유사하므로 현행 방식의 개선책으로 보인다. <전자위임장 구축 및 이용체계도(안)> 출처:행안부 m ’ 집속 一主걸 ’ 진지위입정 적십 ' ~~~~~ 드|급노 111인 HHF[i ’

대한법무사협회 17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이해와 관련 업무상 주의점 5. 마치며 - 공인인증서의 다양화 및 편리성 추구 전자등기업무시 공인인증서의 문제는 기존 종이서면 방식의 온라인화에 따른 과도기적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존 대면거래에서의 위임방식을 어떻게 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화 할 수 있는가는 좀 더 관련자들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마트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횟수는 더욱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 단되고 공인인증서의 활용처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면신원확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부동산 전자등기시 해당문서가 다수에게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안 등이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전자서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리성을 도모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모바일환경에 맞게 우선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이용대상을 다양 화하여 국민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IPTV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 능형 IT기기에 대한 전자서명기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다. 또한 개인의 사망·실종선 고, 법인의 해산 사실 등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신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전자서명외에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부 분도 개선하여 기존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됐던 조문을 수정하여 제3자까지 그 효 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익을 얻는 전자거 래업체 등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별도로 학교를 통한 학생용 공인인증서 발급과 국외 재외국민 편익을 위한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용 공인인증 서 발급계획도 마련중에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최근 공인인증등록대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동산 등기신청자 등이 손쉽게 원스톱 (one-stop)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련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부에서 공인인증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까지 말하며 다른 수단으로의 대체를 주장하기도 하 지만,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만큼 강력한 신원 확인 및 서명을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우리 곁에서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안전성과와 편리성은 반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 다. 하지만 그 중간의 접점을 잘 찾아서 편리하면서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 누 구나 사이버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공인인증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I

18 法務士2010년 9 월호 논단 免責과復權 제一. 파산 면책과 복권 一. 파산 면책 1. 면책제도 (1) 의의 파산법에서 면책이란 자연인인 파산자에 대 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 파산자의 책임을 면 제하는것을말한다. 目 次 제一. 파산 면책과 복권 一. 파산 면책 1. 면책제도 (1) 의의 (2) 연혁 (3) 파산면책의 현상 (4) 면책의 이론적 근거 (5) 면책절차중의 파산채권자에 의한강제집행금지등 2. 면책의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의 시기 (3) 신청의 의제 (4) 기타 3. 채무자의심문 4. 면책신청의기각사유 5. 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6. 면책불허가사유 7. 면책의효력 (1)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 면책의 효력내용 (3) 비면책채권 (4)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 보증인의책임 8. 면책취소 (1) 의의 (2) 절차 (i) 취소신청 (ii) 의견청취 (3) 취소재판 (4) 취소의 효과 (i) 효력발생시기 (ii) 신채권자의우선권 (iii) 채무자의신분에미치는효과 (ⅳ) 면책결정확정후의절차 二복권 1. 복권제도 2. 당연복권 (1) 당연복권의 사유 (i) 면책의결정이확정된때(1호) (ii) 동의폐지결정이확정된때(2호) (iii) 파산자가 파산선고후 사기파산 죄에 의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 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3호) (2) 면책취소에 의한 복권의 효력 3. 신청에의한복권 (1) 복권신청 (2) 복권의 요건 (3) 복권신청의 공고 등 (4) 이의신청 4. 복권결정의효력발생시기 제二. 채무자회생 면책 1. 제도의의의 2. 면책대상으로되는권리 3. 면책의대상으로되지않는권리 (1)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 정된권리 (i)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 1월이내신고 (ii) 신고기간경과후생긴회생채권 등신고 (3) 회생절차 개시전의 벌금 등 4. 면책의효과 제三. 개인회생면책 1. 면책의의의 2. 면책의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완료한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면책의절차 4. 면책불허가사유 5. 면책의효력 (1) 면책 효력의 의의 (2) 면책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3)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과 6. 비면책채권 7. 면책의취소 (1) 면책취소 사유 (2) 면책취소 절차 ’

대한법무사협회 19 免責과復權 (2) 연혁 이 면책주의는 영미의 파산법에서 발달한 제 도이다. 종래 독일법은 파산절차 종결 후에도 잔액의 채무는 파산자의 책임으로서 이를 존속 시키고 파산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였다. 또 프랑스법은 파산자에게 여러 신분상의 불이익 이 과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잔액의 채무 를 완제하여 복권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그 때문에 일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종래의 사업 이나 재산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평생 채무의 중압하에 고통을 받고 이제 경제적 재기는 어렵 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 버렸다. 그래서 채무자는 파산을 두려워하고 그 회피를 하기 위 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자도 있고 또 채권자 가 운데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도록 협박수단을 사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영국법에서는 파산자가 성실하 고 채권자에게 5할 이상 배당한 경우에 면책을 허용하고, 미국 법에서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당 연히 면책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배당률에 관계없이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채 무를 제외하고 전 채무를 면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1962.1.20. 법률 제998 호로 파산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발달된 현대의 면책주의인 미국식 면책주의를 채택하였다. (3) 파산면책의 현상 우리나라 면책제도 이용의 실정을 보면 종래 면책신청 건수는 극히 근소하였다. 1970년대 소비자신용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소비자 파산 이 출현되고, 자기파산의 신청이 증가하고 자기 파산의 증가에 따라 파산 선고율이 늘어나고 다 시 봉급자의 금융에 의하여 자기파산, 면책신청 등의 현상이 증가하였다. 파산면책에 의하여 파 산자는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파산채권의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 종결 후에는 이를 파산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법 정책면에서 보면 파산면책제도는 자연인인 파산자의 재기 갱생을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존 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 (4) 면책의 이론적 근거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의 원칙이 있으므 로 이 무한책임의 원칙과 파산면책의 관계를 어 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면책의 이론적 기초로서 문제로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자연인은 자연적 도덕적 주체임과 동시에 권리의무의 주체인 점 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을 구별할 이유가 없고, 법인이 파산과 청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과 같 이 개인이 파산하여 전재산관계가 청산되면 경 제적으로 다시 태어나 재산주체성이 갱신하는 것이된다. (5) 면책절차중의 파산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금지등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 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57조 제1항,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법”이라 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동조 제2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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