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3 하는 서면(법40조1항7호)을 각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舊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법49조1항 但書)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규 칙53조1호, 3호). 한편 저당권설정자(부동산소 유자)는 권리질권설정등기의 당사자도 아니면 서 별도의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그 동의를 받을 필요도없다.6) ②賦課된 義務 ;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로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 세는 정액인 금3,600원(선례5-884, 6-348)과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③登記實行 ; 권리질권의 등기실행은 주등기 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되며 등 기기재례(기재례192항)를 참조 바란다. 2. 권리질권의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부질권인 권리질권설정등기도 비록 부 기등기로 실행되었지만 엄연히 등기로 공시된 권리(물권화된 확정된 피담보채권)이므로(법2 조6호), 그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등기가 가능 하고 이는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실행되 며(기재례193항), 그 등기원인과 등기절차 등은 확정된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의 이전, 변경, 말소의 각 절차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 략한다. 제2관동산담보 Ⅰ. 개념 1. 담보물과공시방법 가. 동산담보법과 담보물 ①動産擔保法 ; 부동산담보 중심의 현행 금융 대출관행을 개선하면서, 동산소유자(담보권설 정자)의 자금조달원활을 위하여, 최근 동산담보 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0.6.10.)하여 시행(2012.6.11.)하므로, 동법 시행 후 체결된 담보약정부터 동법을 적용한다 (동법1조, 2조1호, 부칙2조). ②擔保物 ; 동산담보법상 담보물(담보권의 객 체)에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는 데, ㉮는 유체동산으로서 장래 취득할 동산을 포함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동법3조2항),7) ㉯는 장래발생을 포함한 채권으로서 채권종류, 발생원인과 일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고(동법 2조3호, 34조), ㉰는 이미 등록되어 특정(종류, 대상 등)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가운데 법률 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다(동법2조 4호, 58조). ③多數의 擔保物 ; 위 ㉮㉯㉰는 각 등기 또는 등록의 장부가 다르므로 각 별도의 공시방법이 지만, 동일한 공시방법 내에서 ㉮㉯는 등기신청 당시의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담보등기부 를 작성하므로(동법47조1항 ; 1부동산1등기부 원칙인 법15조1항의 예외), 담보목적물인 ㉮동 산 또는 ㉯채권이 다수라도 각 1개의 등기부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등록부가 존재하는 ㉰지 적재산권에서는 공동담보다(동법58조). 註 6) 대판05.12.22. 03다55059[2] 參照 7) 有體動産 ;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는 특정 (종류, 보관장소, 수량지정등의방법)이가능한1)원자재, 2)재고재산, 3)제품, 4)유동성집합물(돼지, 소, 닭, 개, 염 소, 양식어류 등)이 있다(대판03.3.14. 02다72385 參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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