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논단 14 法務士2010년 10 월호 나. 공시방법과 설정자 ①公示方法 ; 위 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 는 등기소에“동산담보등기부”와“채권담보등 기부”를 두어 각 등기부상 공시지만(동법2조8 호), ㉰는 등록기관(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미 존재하는“등록부(특허원부, 상표원부, 디 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저작권등록 부 등)”에 공시하므로(동법58조) 등기 아닌 등 록이공시다. ②擔保權設定者 ; ㉮동산 ㉯채권에 대한 담보 권설정등기 당시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 호등기의 개인이라야 한다(동법2조5호). 따라 서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자기 소 유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담보권설 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 후 담보 권설정자의 상호등기말소라도 이미 설정된 담 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다(동법4 조).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이미 지적 재산권의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개 인이라도 상호등기 없이 담보권설정등록이 가 능하다. 다. 동산담보법의 부적용 그러나 다음에는 동산담보법상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법3조3항). ①「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선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그 특별법 상 등기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임)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담보권의공시효력 ①動産擔保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되 어,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르며, 위 등기와 인도(引渡)의 각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동법7조). ②債權擔保 ;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지만, 등기당사자(담보권자와 담보권 설정자)는 제3채무자(지명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동법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방법) 또는 그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동 일채권에 관한 등기와 양도통지 또는 승낙(민법 349조, 450조2항)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다(동산담보법35조). ③知的財産權擔保 ; 약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한 때 그 지적재산권 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등록과 동일효력이 생 기며,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위 담보권등 록과 질권등록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동법 59조). 담보권자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 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60조). 3. 동산담보제도의성질 가. 담보권의 통유성 등 특별법(동산담보법)상 인정되는 동산담보는 민법상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처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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