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5 유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이하는 담 보목적물(㉮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에 각 공통이며(동법37조, 61조), 또한 동산담보권에 관하여 민법규정(제331조~369조)을 준용하므 로(동법33조), 관련 법조문만의 명시로 대신하 고 별도 설명을 생략한다. ①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한 근담보의 가능(동법5조) ②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동법8조) ③담보권의 불가분성(동법9조) ④담보물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담보권효력이 미침(동법10조) ⑤피담보채권의 범위로서 원본과 이자 등(동 법12조) ⑥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불가 (동법13조) ⑦담보권의 물상대위성(동법14조) ⑧담보물 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 제가능(동법15조) ⑨물상보증인의 구상권(동법16조) ⑩담보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동법 18조) ⑪담보물의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동 법20조) ⑫담보권실행을 위한 민사집행법의 준용(동 법22조) ⑬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동법29조) 나. 동산담보제도의 특성 동산담보제도는 민법상 담보물권과 달리 다 음의 특성이 있는데, 이하 ①~④는 동산에만, ⑤는 동산과 채권에만, ⑥이하는 동산, 채권, 지 적재산권에 공통의 특성으로서(동법37조, 61 조), 관련 법조문만을 명시면서 별도 설명을 생 략하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후술한다. ①동산담보물의 현황조사와 담보물의 원상회 복 및 보충(동법17조) ②동산담보물의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동 법19조) ③동산담보권자의 목적물점유 및 인도청구 (동법25조) 이때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에도 담보권효력이 미침(동법11조) ④동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동법32조) ⑤담보등기부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하므 로(동법47조1항), 관할등기소 역시 담보권설정 자의 주소지(동법39조) ⑥담보권설정자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존재 여부의 명시의무(동법6조) ⑦담보권실행방법으로 경매 외에 목적물로써 직접변제(직접청구) 및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 금지급(동법21조, 23조, 24조, 26조, 36조) ⑧매각대금 등의 공탁(동법27조) ⑨변제와 실행 중단(동법28조) ⑩담보권자의 위법한 담보권실행에 대한 이 해관계인(동법2조10호)의 청구로 법원의 실행 중지가처분제도(동법30조) ⑪담보권실행에 관한 약정(동법31조) ⑫담보권존속기간의 연장등기 등록(동법38 조, 49조) Ⅱ. 동산담보등기 1. 부동산등기의준용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경정 포함), 말소, 연장에 관한 등기로서(동법38조), 동산담보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고(동법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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