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16 法務士2010년 10 월호 다음에서 부동산등기절차와 동일 내지 유사하 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한다. ①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 무를 처리(동법40조) ②등기신청은 원칙적 공동신청이며 단독신청 의 예외(동법41조) ③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 법(동법42조) ④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기재방식, 첨부서 면(동법43조) ⑤수수료 등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4 조, 46조9호) ⑥등기신청의 접수 또는 각하(동법45조, 46조) ⑦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동법47조) ⑧등기필정보의 통지 및 안전확보(동법48조, 62조) ⑨등기부의 공개(동법52조) ⑩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동법53조 ~56조) 2. 담보권설정등기 가. 관할 및 등기신청인 ①登記管轄 ; 동산 및 채권의 각 담보권등기 의 관할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중 담보 권설정자의 소재지(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상호등기의 개인영업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이 다(동법39조). ②登記申請人 ; 위 담보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 로 1)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2)의 사표시의제판결(민집법263조)의, 3)포괄승계 (상속, 법인의 합병 등)의 각 경우는 단독신청이 다(동산담보법41조). 나. 등기신청방법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각 설정등기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다 음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 또는 송신해야 한다(동법42조, 43조1항). ①申請書 ;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의 신청서 ②原因書面 ; 등기원인증서8) 등 ③第三者의許可;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가 필요하면 그 증명서 등 ④代理權 ; 대리인의 등기신청이면 그 권한증 명서등 ⑤當事者의 特定 ;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 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다. 등기신청서 위 담보권(동산, 채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다 음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2조 2호)을 해야 한다(동산담보법43조2항). ①設定者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또는 명칭) 를 적되,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를, 상호등기(상 업등기법31조)의 개인이면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및 영업소를 기재 ②債務者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채무자가 법 인이면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9) 註 8) 擔保約定書 ; 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담보약정서에는 ㉮ 계약당사자로서 채권자(담보권자)와 설정자(담보제공자) 그리고채무자, ㉯특정된담보목적물, ㉰피담보채권(확정 금액또는채권최고액), ㉱특약(동법10조단서또는12조 단서)이있으면그약정, ㉲담보권의존속기간등이기재 되어야한다. 한편담보약정을할때설정자는담보권자 에게1)담보목적물의소유여부, 2)담보목적물에대한다른 권리의 존재유무 등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동법6조). 9) 別個 ;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도 별개지위이므로 기재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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