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7 ③擔保權者 ;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 등록번호(법인이면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④外國法人 ;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 보권자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 무소(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으면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登記原因 ;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 ⑥目的物의 特定 ;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정한사항 ⑦被擔保債權 ;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⑧特約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특약(동 산담보법10조 단서 또는 12조 단서)이 있는 경 우는그약정 ⑨存續期間 ; 담보권의 존속기간 ⑩代理人 ; 대리인의 등기신청이면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 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이면 그 명칭], 주소 (법인이나 조합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⑪登記畢情報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 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만 최초 담보권 설정등기신청에는 기록하지 아니함) ⑫登記所 ; 등기소의 표시 ⑬日字 ; 신청의 연월일 라.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 ①手數料 ;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6 조9호)로서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동법44조). ②登錄稅 ; 등록세는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또는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에 따른 비율이 아니라 정액인 금7,200원을 납부 한다(지방세법140조, 260조의3제1항1호). ③住宅債券 ;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 및 이 전에만 매입하므로(주택법시행령95조1항 별표 12 부표19) 매입의무가 없다(선례6-348 參照). ④印紙稅 ; 한편 (근)저당권설정도 인지세의 명문규정이 없어(인지세법3조 參照), (근)저당 권설정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종전선례(선례1-922 後端)는 잘못으로 보이므 로, 동산담보권설정의 담보약정서에서도 당연 히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마. 설정등기실행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 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 별로 구분하 여작성하되,10) 전술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①~⑨호와 ⑩접수번호, ⑪접수연월일을 적 어야 하는데(동산담보법47조), 아직 등기기재 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 설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해 야 하며, 등기필정보작성 등의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안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부과된다(동 법48조, 62조, 64조). 3. 담보권의이전, 변경, 말소, 연장 소유권 외의 권리인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 보권의 이전, 변경, 말소에 관해서는 (근)저당권 註 10) 人的 編成 ; 비록 인적 편성이나 인적편성주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담보권설정자가 기존의 담보등기와 별 개의담보목적물(동산, 채권)을가지고설정할경우는기 존의 담보등기부 아닌 새로운 담보등기부를 작성하기 때 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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