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논단 18 法務士2010년 10 월호 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 하고 특이한 규정만을 살펴본다. ①延長 ; 담보권(동산, 채권)의 존속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기간갱신을 하 려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간만료 전 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그 연장등기신청 에는 1)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연장 후의 존속기간,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을 기록해 야 한다(동법49조). ②抹消 ; 말소등기원인에는 1)담보약정의 취 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담보목적 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있으며, 위 원인에 따른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담보등기 부에 1)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다만 담보등 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 등기의 대상), 2)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 등을 기록해야 한다(동법50조). ③更正 ;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 (誤記)나 누락(漏落)이 있으면 담보권설정자 또 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직권으로 경 정할 수 있다. 한편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 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 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마친 등기관(법인등기 나 상호등기의 담당자)의 통지에 따라 담보등기 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 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동법51조). 신 현 기│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Tel. 031-903-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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