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0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구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 않는 등기 담보물권 등기 •「저당권등기」(매수인이 인수한 경우 제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저당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제91조제2항, 다만저당등기만 말소촉탁하고, 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는말 소촉탁할필요없음: 법원실무제요384쪽) •매수인이 인수한「저당권등기」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선순위 공동저당의 목적이 채무자와 물상보 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피보전채무 가소멸된경우, 채무자의공유지분에대한 「저당권등기」(대위변제, 민법 제481조, 제 482조,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 단165261 판결) 임차권등기 •후순위「임차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임차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처분제한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민사집행법 제228 조, 다만저당권만말소촉탁하고, 압류는말 소촉탁할필요없음: 부동산등기법제175조 제2항) •「압류등기」(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 상124 판결)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보증금이 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있는경우제외,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제8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 단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제8조단서) •「가압류등기」 (민사집행법제160조제1항제2호, 전소유자 에대한최선순위의경우포함: 대법원 2006. 7. 28. 선고2006다19986 판결) •매수인이 인수한「가압류등기」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8682 판결) •후순위「가처분등기」 (등기예규 제453호) •선순위「가처분등기」 (등기예규 제453호)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다만, 저당권만말소촉탁하고, 질권은 말소촉탁할필요없음: 부동산등기법제175 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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