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구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 않는 등기 처분제한 등기 •실행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가처분등기」 [윤경「민사집행의실무」(육법사, 2008) 1092쪽] •최선순위「가처분등기」(등기예규 제453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한 건물철거·토지인 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등기」 (법원실무제요 390쪽) 기타등기 •「파산선고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2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법제170조, 제172조의2)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사용 승인을받지아니한건물이라는취지등기, 부 동산등기법제134조제3항단서, 제4항, 제6 항, 등기예규제1128호) •토지저당권자가 지상건물을 일괄매각청구한 경우, 건물만에대한「가처분등기」(건물에관 하여말소하는저당, 압류, 가압류등이있는 경우제외)(등기예규제1061호, 등기선례5680항)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_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