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 法務士2010년 10 월호 권두시론 어렸을 적 얘기다.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전인 60년대 시골 살던 때의 일이다. 면소재지까지 20리 가까이 되는 산골마을에서는 웃 지 못 할 일이 많았다. 애들이 태어나도 도통 출생신고가 제때에 안 되는 것이었다.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고, 하필 5일장마저도 면 소재지가 아닌 행적구역상 다른 읍내에서 열리는 장을 이용하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출생신고 는 동네 이장의 몫이었다. 그런데 하필 우리가 태어나던 해의 이 장은 출생신고 서류를 작성할 만큼의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다. 당 시 한글과 한자를 제대로 익히고 있는 시골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때였다. 문제는 면사무소 직원마저도 상당히 고약한 분이었던 모양이 다. 민원인이 담배라도 한 갑 사오지 않으면 출생신고 서류를 대 신 작성해주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결국 우리 동네 이장은 그해 태어난 우리 동네의 8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출생신고를 했다. 담배 한 보루인지 한 봉인지를 사서 면사무소 서기한테 쥐어주고 서야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우리 동네 아이들의 생일이 주민 등록번호와 제대로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마을에 신작로가 뚫리고 나서야 출생신 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다만 면사무소에 바치던 담배 한 보루가 면소재지의 대서소에 계란 10개를 주는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한 다. 사실 그때의 그 대서소가 지금의 법무사 사무실과 같은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 대서소는 우리 마을, 아니 시골 사람들에게는 이대영 경실련사무총장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전노동자신문기자 법무사업계도 소통을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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