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2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제1문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과 배당 ↽사례 1. 채권자(양도인)는채무자에게4억원의출자금반환채권을가지고있다. 2. 채권자(양도인)는양수인에게2010. 2. 16. 위출자금반환채권을양도하는채권양도계약을체결하였다. 3. 채권자(양도인)는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그 통지는 2010. 2. 21. 채무자에게도달되었다. 4.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A(피고)는 채권자(양도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2. 16. 위출자금반환채권에대하여가압류결정을받았고그결정정본은2010. 2. 21. 제3채무자(채권 양도계약의 채무자)에 송달되었다. 5.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B는 2010. 2. 22.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 정정본은2010. 2. 27.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에송달되었다. 6.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C는 2010. 3. 8.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2010. 3. 14.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에송달되었다. 7.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는 2010. 6. 16. 채권자(양도인)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자(양도인)의채권자A의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같은날동시(2010. 2. 21.)에도달하여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압류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양수인 또는 채권자(양도인)” 으로하여출자금반환채권액을민법제487조및민사집행법제291조, 제248조제1항에의한혼합공 탁을하고, 먼저송달된가압류발령법원에신고하였다. 8. 위 가압류채권자 중 1인이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도달하자 공탁관은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9.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간의 소송에서“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동시도달로 판명되 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가 서로 대등한 법률상의 지위에 서게 되어 양수인과 가압류에서 이전 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분할취득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법원에 제출되자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 10. 집행법원은배당절차에서실제배당할금액4억원을양수인과가압류채권자A에게각각2억원씩배당 ↽해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공탁및이후절차 [실무연구] 공탁사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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