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3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 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에게 같은 날자 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채무자에 대한 여러 건의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공 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4. 6. 25. 공탁법인 3302-143 질의회답). (2) 혼합공탁 후 공탁자인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가압류채권 자에 대한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소정 양식에 의한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도 납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송달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 리절차-행정예규 제528호 4. 가. 라. 참조). 이 경우에 가압류발령법원에 대한 신고는 채권 압류로 인한 공탁 후에 하는 공탁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 미 밖에 없다. 따라서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 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 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2003. 10. 14. 공탁법인 3302-243 질의회답). (3) 혼합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법원 행 정예규 제528호 소정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 리절차-행정예규 제528호 4. 가. (4)참조). 이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 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관)에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 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2005. 9. 28. 공탁법인과-506 질의회답). (4)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인 집행법원은 배당절차 를 개시한다. 그러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 격을 겸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 예컨대 채권양 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한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 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 결). 다시말해서 공탁관이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 행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따라서 이후 양 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간의 소송에서“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동시도달로 판명되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가 서로 대등한 법률상의 지위에 서게 되어 양수인과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분할취득한다.”는 취지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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