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5) 만약 집행법원에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 명된 확정판결 등이 제출되면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집행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 탁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반면에 집행법원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 달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명된 확정판결 등이 제출되면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되어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집행법원은 양수인에게 공탁금 을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2004. 6. 2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9공탁실무편람 438면). 2.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다른 채 권자의집행절차참가 (1)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 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 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 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 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 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공탁을 하였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 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결론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억 원을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A에게 각각 2억 원씩 배당한 것은 타당하 다. <제2문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과 배당 ↽사례 1. 임대인은2008. 2. 15. 임차인에게임대보증금을금2,000만원으로하여임대목적물을임대하였다. 2. 임차인(양도인)은2009. 4. 26. 위보증금반환채권을양수인에게양도하였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