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3. 임대인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위 양수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다만 위임장 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4.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A는 2009. 10. 7.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10. 9.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 임대인에게송달되었다. 5.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B는 2009. 11. 3.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11. 9.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 임대인에게송달되었다. 6. 양수인은 2009. 11. 30. 임대인를 상대로 하여 양도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10. 1. 13. 승소판결을받았으며, 그판결은확정되었다. 7.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B는 임차인(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송을제기하여2010. 2. 13. 승소판결을받았고, 그승소판결을집행권원으로하여위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으며,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2010. 5. 23. 제3 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 임대인에게송달되었다. 8.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임대인은 2010. 6. 16. 위 보증금반환채무금 2,000만 원에 대하 여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등이경합되었음을이유로피공탁자를임차인(양도인) 또는양수 인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9. 배당절차에서집행법원은채권자A와채권자B에게각채권액에따라안분배당을하였다. 10.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11. 임대인은양수인을상대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였다. ↽해설 1. 채권양수인과동일채권에대하여가압류명령을집행한자사이의우열을결정하는기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 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 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 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 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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