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의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2.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 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 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양수인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 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채권자 A와 채권자 B가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 도받게 되었다. 설령 양수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같다. (2)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도 이후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이 있었고, 가압류채권자 B가 임차인(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임대인이 채권양도, 채 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공탁자를 임차인(양도인) 또 는 양수인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 고를 하였다면(2004. 6. 25. 공탁법인 3302-143 질의회답),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 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결론 임대인(원고)은양수인(피고)에대하여위확정판결에의한강제집행의배제를구할수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는 인용함이 타당하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