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제3문제>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의 구별 ↽사례 1. 임차인은 임대인과 2006. 8. 27. 임차보증금 4,6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양 도인)은 같은 날 양수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양수인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도하였으며, 임대인은위채권양도를승낙하였다.(다만채권양도를승낙하였다고하더라도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2. 임대인은 양수인(전세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2007. 4. 27.자설정계약을원인으로한전세금4,600만원으로된전세권설정등기를경료해주었다. 3.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A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만 원에 대하 여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았고, 그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2007. 6. 10. 제3채무자인임대인에 게송달되었다. 4. 임차인(양도인)의채권자B는임차인의임대인에대한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전액에대하여채권압 류및추심명령을받았고,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2007. 6. 17. 제3채무자인임대인에게송달되 었다. 5. 임차인(양도인)은임대인(제3채무자)에게2008. 8. 27. 목적부동산을명도하였다. 6.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양도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란 에는아무것도기재하지아니하였고, 또한공탁원인사실에도채권자를알수없어공탁한다는취지의 기재를하지아니하였으며오히려양수인은경합채권자A, B에대하여대항력이없다는취지로기재 하였으며, 공탁근거조문으로는집행공탁근거조문인민사소송법제248조를기재하였을뿐채권자불 확지변제공탁의근거조문인민법제487조후단을전혀기재하지않았으며, 같은법원에위와같이 채권양도를 비롯한 채권압류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7.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전부채권자 A에게 1순위로 500만 원 전액을, 추심채권자 B에게 2순위로 4,100만 원을 배당하였다.(양수인은 전세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8.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위 공탁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 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세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제3자명의로경료된전세권설정등기의효력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 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 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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