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8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2.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의구별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 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 487조)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 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 유가 생기고,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 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 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3)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 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 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집행공탁의경우에는배당절차에서배당이완결되어야피공탁자가비 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 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 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 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 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3. 위사례의공탁의성질 (1) 공탁자인 제3채무자(임대인)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일 수 있다 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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