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한 공탁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수인은 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경합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집행공탁 특유의 조치인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탁은 위 임대보증금이 종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채 무자(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들을 위한 집행공탁에 불과하다. (2) 위 사례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하여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였던 종전의 임 대차는 합의해지되고 전세권설정계약과 이에 따른 등기를 통하여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대판 1999. 9. 17. 98다31301), 위 공탁은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다만 임대인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제3자인 집행채권자 A, B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결론 제3채무자(원고)의 위 공탁은 전세권자(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으므 로, 제3채무자(원고)의전세권자(피고)에대한전세권말소청구는기각함이타당하다(대법원2005. 5. 26. 선고2003다12311 판결). <제4문제> 채권압류, 채권양도,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에 따른 공탁과 배당 ↽사례 1. 사업시행자는소유자의토지를수용하였다. 2. 소유자의 채권자 A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2004. 6. 7. 제3채무자인사업시행자에게송달되었다. 3. B는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 유자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따른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2004. 9. 23. 보상금지급 금지가처분결정을받았고, 그가처분결정정본은제3채무자인사업시행자에게송달되었다. 이후B는 소유자와의새로운합의에의하여2004. 11. 27. 소유자로부터위토지수용보상금중25억원을양 수받았고, 2004. 11. 30. 사업시행자에게그채권양도통지가도달하였다. 4. 사업시행자는 공탁사유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 하여토지소유자에게그수용보상금을지급할수없다는취지를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집행공 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민 사집행법제248조제1항과같은취지의규정임)를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로는토지소유자만을기재 하여2004. 12. 4. 토지수용보상금37억원을공탁하였고, 공탁사유신고를하였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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