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0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5. 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채권자 C는 2005. 3. 29. 금 15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D는 2005. 4. 1. 금15억원에관하여각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고,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2005. 4. 7. 제3채무자인사업시행자에게송달되었다. 6.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A의 배당액을 10억 원, B의 배당액을 25억 원, 채권자 C의 배당액 을1억원, 채권자D의배당액을1억원으로하는배당표를작성하였다. 7. 채권자C, D는채권자A, B를상대로각배당이의의소송을제기하였다. ↽해설 1. 처분금지가처분과공탁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 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 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 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 로보아야한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다시말해서 금전채권(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 분이 있는 경우는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토지소유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 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서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제3채무자(사업시행자)는 가처분 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제3채무자(사업시행자)는 공탁사유 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수 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임)를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로는 토지소유자만을 기재하여 토지수용보상금 37억원을 공 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우의 공탁을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 하는 혼합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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