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란에는「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과 같은 취 지의 규정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민법 제487 조 후단과 같은 취지의 규정임)」를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는「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토지소 유자)」라고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혼합공탁에있어서의배당가입차단효와배당이의의소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제1호에서‘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 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 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 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 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 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 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 조). 3. 위사례의공탁의성질 (1) 사업시행자는 공탁서에 공탁사유로 채권자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권 자 B의 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소유자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 지를 기재하였고, 근거 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를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는 소유자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공탁금 중 압류채권자 A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단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은 위 사례의 공탁을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으로 보고 있다.) (2) 채권자 C, D는 사업시행자의 위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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