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호적을 떼고 출생신고를 할 때 도, 땅을 사고 팔 때도 늘 대서소를 찾았다. 그리고 가 끔은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대서소에 맡 겨서 쓴 사람까지 있었다.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한 셈이다. 법무사는 서민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생활 법률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껏 해오고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제공받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편차 가 심하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뒤에 숨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인지 법무사 업무는 여전히 대서소 업무처럼 느껴진다. 법인격 등기업무를 대행할 때는 다소 음험해 보일 때 도 있다. 돈이 부족하면 급전을 마련해주기까지 하는(물론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 능력을 보여준 다. 또 여러 민형사 사건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 뭔가 못미 더운 느낌도 받는다.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무사의 소액심판 소송 대리권과 같은 명백한 권한이 법무사에게 부여되지 않 은 탓이다. 몇 백만 원 또는 일이천만 원짜리 소액 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당 사자들이 시간 쪼개서 법원에 몇 번씩 출두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선 낭비다. 그렇다고 얼마되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낭비다. 수년 전부터 법무사협회를 통해 소액사 건소송대리권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이 빨리 법제화되어 보다 다 양한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법무 사에게 부여하는 법제화가 이른 시간 내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다 소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변호사 단체의 로비 능력이 압도적이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숫자가 급격 히 증대된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변호사들의 노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제 도를 수정하자는 제안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세무, 법무, 건축 등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 는 분야의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도 전문자격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얼마 전 KDI도‘전문자격사 규 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KDI 보고서의 핵심은 전문 자격사의 숫 자는 늘리고, 유사직종 또는 상이직종간의 동업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전문자격사들이 상법상 모든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사 간에 시장에서 일정 한 정도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나은 법무,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대한법무사협회 5 크輯것꿈士協會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