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후 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 이므로,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공탁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집행채권자C, D는위공탁금중집행공탁에해당하는부분으로부터배당받은채권자A에대하여는배당 이의의소를제기할원고적격이없으나, 위공탁금중변제공탁에해당하는부분으로부터배당받은채권 자 B에 대하여는배당이의의소를제기할원고적격이있다(대법원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사견-다만집행채권자C, D가채권자B에대하여배당이의의소를제기할원고적격이있다고하더라 도, 채권자B가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후소유자와의새로운합의에의하여소유자로부터위토 지수용보상금 중 25억원을 양수받았고 사업시행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집행채권자C, D는각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아사업시행자에게각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송달되 었으므로, 배당절차에서집행채권자C, D는채권자B에대하여대항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동일채 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의통지의선후에의하여결정되는데, 확정일자있는채권양도의통지를받은이후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제5문제> 채권(債券)에 의한 보상금공탁과 전부명령의 효력 ↽사례 1.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근저당권자 앞으로 2006. 6. 13.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채권최고액 780,000,000원) 2. 사업시행자는2009. 12. 8. 사업인정고시후토지수용절차를진행하였다. 3. 근저당권자는 2010. 4. 26. 근저당권에 따른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 여 가지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 여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았으며, 그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2010. 5. 2. 사업시행자에게송달 되었고, 확정되었다. 4. 사업시행자는 2010. 6. 1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2010. 6. 24. 수용보상금 780,000,000원중현금40,000,000원과토지개발채권(債券) 740,000,000원을피공탁자를토지 소유자로 하고 피공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5. 토지소유자의다른채권자A가공탁된위현금및토지개발채권을출급하였다. 6. 근저당권자(전부채권자)는사업시행자에대하여전부금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