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해설 1.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서의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과 채권(債券)에 의한 보상 금지급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 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 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 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不在不動産所有者)의 토지에 대한 보 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해 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법 제63조제 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8항). 2. 전부명령의대상인채권(債權) 및조건부채권에대한전부명령의효력 (1)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債權)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에 한정된다. 그리 고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券)지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 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 부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 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설령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 한다)가 있다하더라도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 으므로, 토지수용의 채권(債券)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보상금 채권(債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채권(債券)으로 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법정질의회답 2000. 5.15. 제3302-171호). (2)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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