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4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다시말해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 자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채권(債券)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였고 이후 그 금액부분을 토지개발채 권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부분 전부명령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압류 채권인 손실보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 부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 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전부채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債券)을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법정질의회답 2000. 5.15. 제3302-171 호). ↽결론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액면금 740,000,000원의 토지개발채권을 공탁한 부분은 적법한 공탁이 므로그부분원고청구는기각함이타당하나, 전부명령이확정된후토지소유자를피공탁자로하여 40,000,000원의 현금을 공탁한 부분은 부적법한 공탁이므로 사업시행자(피고)는 전부채권자(원고)에게 그부분(40,000,000원) 전부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대법원2004. 8. 20. 선고2004다24168 판결). <제6문제>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이후 가압류(경정결정)와 추심신고 ↽사례 1. 추심채권자는 채무자 A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골재채취료반환채권에 대하여 2005. 1. 6. 압 류및추심명령을받았고, 그압류및추심명령은2005. 1. 10. 제3채무자에게송달되었다. 2. 추심채권자는 2005. 2. 6.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0. "제3채 무자는추심채권자에게금5억원을2005. 10. 25.까지지급한다."는내용으로소송상화해를하고 2005. 11. 1. 추심채권자는제3채무자로부터위금원을수령하였다. 3. 가압류채권자는 2005. 3. 8.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받았고, 그가압류결정은2005. 3. 10. 제3채무자에게송달되었다. 4. 가압류채권자는 2006. 10. 30.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를 채무자 B에서 채무자 A로 경정하는 내용 의경정결정을받았고, 그경정결정은2006. 11. 1. 제3채무자에게송달되었다. 5. 추심채권자는2007. 3. 5. 집행법원에추심신고를하였다. 6. 가압류채권자는추심채권자를상대로추심금공탁청구의소송을제기하였다. ↽해설 1. 추심채권자의추심과가압류의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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