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1) 추심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 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 까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 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2호).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제2호).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 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 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 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만일 추 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바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 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2) 그런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 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 하여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 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채권(가)압류명령의경정결정의효력 (1) 채권(가)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 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 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채권가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인 2006. 11. 1.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송달되기 전인 2005. 11. 1.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_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