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6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결론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 추심채권자(피고)는그추심금을공탁할의무가없다. 그러므로가압류채권 자(원고)의 추심금공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제7문제> 추심금판결과압류경합에기한제3채무자의집행공탁시공탁하여야할금액 ↽사례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2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위 공사 대금채권중1억원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고,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제3채무자 에게송달되었다. 2. 추심채권자 A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사건에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 결(청구이의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3. 위 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B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제3채무자는 위 공사대금채무액 금 2억 원 중 추심금청구사건의 판결(청구이의대상판결)금액인 1억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4. 추심채권자 A가 제3채무자에 대한 위 확정판결(청구이의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5. 제3채무자는추심채권자A를상대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하였다. ↽해설 1.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기한제3채무자의공탁하여야할금액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 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금 판결이 있더라도,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 공탁하는 이상 그 공탁이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에는 설령 그 공탁액 이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과 일치하더라도 그 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한 추심금 판결상의 원 리금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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