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7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결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은 채무 전액이 아니므로 청구이의대상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원고)의 추심채권자 A(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대 법원2004. 7. 22. 선고2002다22700 판결). <제8문제>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 ↽사례 1. 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채권 1천만 원에 기하여, 2003. 11. 12. 채무자(사용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공사대금채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 2. 근로자는임금채권1천만원에기하여2003. 12. 19. 위공사대금채권을가압류하였다. 3. 제3채무자는 2004. 1. 19. 위 공사대금채무액 1천만원을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민 사집행법제291조, 제248조제1항에의하여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하였다. 4.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 채권을 모두 회수한 근로자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금관리공단은위공탁금을출급하기위하여근로자(가압류채권자)를상대로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체납처분압류와가압류의경합에따른공탁의가부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 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 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 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압 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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