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8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할수는없다. 2. 체납처분압류와가압류의경합에따른공탁이있는경우의체납처분압류권자의지위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결론 연금관리공단(원고)이 가압류채권자인 근로자(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공탁 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 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제9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의 공 탁관의의무 ↽사례 1.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 5. 4. 가압 류채무자소유부동산에관하여가압류결정을받았고, 가압류등기가경료되었다. 2. 가압류채무자는 2007. 5. 27. 가압류해방금 2억 원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받았으 며, 위가압류등기는말소되었다. 3.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1심 승소판결에 기하여 2007. 12. 23.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및추심명령을받고,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2007. 12. 30. 제3채무자인대한민국(공탁관) 에게송달되었다. 4.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원고)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2억 원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2008. 9. 15. 위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고, 그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2008. 9. 20. 제3채무자인대한민국(공탁관)에게송달되었다. 5. 가압류채권자는 2008. 9. 21. 자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관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 구를하였고, 공탁관은이를인가하여위공탁금전액은가압류채권자에게지급되었다. 6.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원고)는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금전채권에관하여한채권자의압류·추심명령이있은후다른채권자의압류·추심명령으로압류가 경합하게 된 경우의 제3채무자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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