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금전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압류 가 경합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에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채무액을 추 심한 채권자는 바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 조 제2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2.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의 의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 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 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 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 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에 제 3채무자인 공탁관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 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대법원 재판예규 제866-25호 (2002.06.26 개정)는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태에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함으로 써 다른 채권자 A(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대한민국(공탁 관)은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대법원2002. 8. 27. 선고2001다73107 판결). <제10문제>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실행방법 ↽사례 1. 제3자는건물철거및토지인도의승소확정판결을집행권원으로한대체집행결정을받아하는건물철 거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_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