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0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2. 제3자는 강제집행정지(제3자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 담보공탁금 1억 원을 공탁하고, 위 건물철거집행 을정지하였다. 3. 제3자이의의소는원고청구기각의판결이확정되었다. 4. 제3자(공탁자)는위담보공탁금에대한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을하였다. 5. 피공탁자(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의 원고)는 공탁자(제3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철거 및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피고(공탁자)는 원고(피공탁자)에게 강제집행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부분을 ''주청구부분''이라 한 다). 위부분은가집행할수있다.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는판결이선고되고확정되었다. 7. 원고(피공탁자)는 위 가집행선고 있는 주청구부분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기하여 담보공 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을받고, 그추심명령에기하여5천만원의공탁금을지급 받았다. 8. 피고(공탁자-제3자)는남은공탁금5천만원에대한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을하였다. 9. 원고(피공탁자)는 위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중 항소중이어서 미확정된 소 송비용액(가압류결정을 받아 둔 상태)을 지급받기 전에는 담보는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리행사 신고를하였다. ↽해설 1. 재판상담보공탁의경우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담보권실행방법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 법 제123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담보권리자(피공탁자)로서 구체적인 담보권실행방법에 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직접 출급청구방법 직접 출급청구방법은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관에게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 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 공탁금에 대 하여 직접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하는 방법이다(재판 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517호 4.가. 참조). 그러나 이미 담보취소결 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공탁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 를 할 수 없다.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 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대법원 20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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