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참조). (2) 질권실행을 위한 집행방법 질권실행을 위한 집행방법은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관에게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 273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하는 방법이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517호 4.나. 참조).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3)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방법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방법은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관에게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공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방법이다. 위 경우에 담 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 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경우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위 대 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5.부분은 피담보채권 자체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5.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 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 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 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정지(제3자이의의소의잠정처분) 담보공탁금의피담보채권의범위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의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한 소송비용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므로, 담보제공자의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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