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 法務士2010년 10 월호 들로 보인다. 말하자면 아주 오래 전 시골읍내의 대서소를 이용하듯이 편하고 저렴하게 생활상의 다양한 법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민 형사 소송에서부터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일반인들의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몇 년 안에 변호사의 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비용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때가 되면 칸막이식 업무영역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지금은 법무사들이 소액심판소송대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조만간 전문 자격사의 법인 설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변호사 한 명이 수명의 전문 자격사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기도 하고, 일반인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현재보다 줄어 들게 될지도 모른다.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는 결국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무 사들이 바라는 대로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이 주어지더라도 그때는 아마 다른 옵션들과 함께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 변화에 법무사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법무사들의 업무 영역과 사회적 위상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이 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독선적 국정운영 이라는 데서 나온 비판적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사회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리현상을 반영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새로운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들 스스로가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고 사회 각계각 층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먼저 여론주도층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언론이나 각계각층의 지식인, 학자, 시민운동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열심히 생활법률 상식을 각종 신문 이나 잡지에 기고한다. 온갖 종류의 위원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시민단체나 각종 봉사단체에도 아주 많이 참여한다. 반면에 법무사들의 참여는 극히 미약한 것 같다. 법무사들의 존재를 알리고 법무사들의 사회공익적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소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의 캠페인들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몇 년 전 세무사협회는 일반사업자들의 유가환급금 무료대행 서비스 등의 사업을 벌여 국민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란에 생활법률 관 련 질문이 올라오면 법무사협회가 알기 쉽게 답변을 달아주는 등의 서비스도 법무사협회를 잘 알 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소통하는 길은 법무사들의 사회적 참여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권두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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