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 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결론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 공된담보공탁금의피담보채권이된다. 그러므로위사례의경우에피고(공탁자-제3자)의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제11문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으로써의 담보취소 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사례 1. 가압류채권자가금10,000,000원의가압류담보공탁을하고가압류결정을받았다. 2. 가압류채권자는본안에서패소판결이선고되고확정되었다. 3. 가압류채무자는가압류채권자을상대로가압류집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였다. 4. 가압류채권자의 다른 채권자 A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 로 2009. 9. 8.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9. 23. 확정되었다. 5.“피고(가압류채권자)는 원고(가압류채무자)에게 손해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2010. 3. 28. 확정되었다. 6. 가압류채무자(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터잡아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청구금 액으로하여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고, 위명령은2010. 6. 18. 제3 채무자에게송달되었으며, 대위담보취소신청을하여담보취소결정이확정되었다. 7. 가압류채무자(원고)가 공탁관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 담보취 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다. 8. 공탁관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와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9. 위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배당법원은 배당금 10,000,000원 전액을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에게 배당하였다. 10. 가압류채무자(원고)가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였다. ↽해설 1.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의피담보채권의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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