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은 가압류명령 자체로 인한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한다. 그리고 가압류 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담보한다(대법원 1967. 12. 29. 67마1009 결정). 또한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나 목적채권이 부존재하여 집행불능된 경우라도 가 압류명령의 존재만으로 가압류채무자는 정신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의 정신적 손해배상청 구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든다(대법원 1967. 12. 29. 67마1009 결정, 대법원 1967. 4.19. 67마154 결정).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가압류로 인한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는 위 조정절차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 7,000,000원이고, 가압류채무자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 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의경우가압류채무자의 담보권실행방법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의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 123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가압류채무자로서 구체적인 담보권실행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방법이있다. (1) 직접 출급청구방법 직접 출급청구방법은 가압류채무자가 공탁관에게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면{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 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하는 방법이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517호 4.가. 참조). (2) 질권실행을 위한 집행방법 질권실행을 위한 집행방법은 가압류채무자가 공탁관에게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채 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 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 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하는 방법이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 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517호 4.나. 참조). (3)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방법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방법은 가압류채무자가 공탁관에게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 행채권으로 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 보취소결정을 받아{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공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방법이다. ↽결론 가압류채무자(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_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