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추심명령을받음으로써담보권의실행절차를밟았다할것이다. 위경우에담보취소신청은담보권을포 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을행사하기위한방법에불과하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가압류채무자 (원고)는 가압류채무자(원고)에 앞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에대하여담보권실행에기한우선변제권으로대항할수있다. 그러므로이사건배당표 중가압류채무자(원고)에대한배당액은7,000,000원으로, 다른채권자A(전부채권자)에대한배당액은 3,000,000원으로경정함이타당하다(대법원2004. 11. 26. 선고2003다19183 판결). <제12문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공탁금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사례 1. 원고 甲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 乙은 항소하면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은 정 지되었다. 3. 원고甲은항소심에서도승소하였으며, 그승소판결은확정되었다. 4. 피고乙의다른채권자丙이乙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다. 5. 이후 원고 甲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피고 乙의 공 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피고 乙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 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6. 공탁관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은배당절차를개시하였다. ↽해설 1.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금의피담보채권의범위 (1) 乙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甲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으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 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 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 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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