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금에대한담보권자의담보권실행방법 담보권리자가 공탁관에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 하는 방법 또는 담보권리자가 공탁 관에게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하는 방 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 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으로도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결론 甲의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丙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후에발하여진것이지만, 그채권압류및전 부명령은유효하다. 甲은집행정지기간내에발생된차임상당의손해배상청구권으로위공탁금회수청구 권에대하여'질권자와동일한권리'를가지게되므로丙의채권보다우선변제(배당) 받는다. <제13문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례 1. A와 B는 함께 은행에 가서 B가 출연한 돈으로 A를 예금명의자로 하고 A의 인장을 거래인감으로 날 인하여예금을하였다. 그리고은행직원은B가예금을인출할수있도록해달라는B의요청에따라 예금관련고객전산시스템에"B가예금인출예정"이라고입력하였고, 그러한내용을전산입력하는것 에 대하여 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현재예금명의자A와출연자B가모두예금채권에관한권리를적극주장하고있다. ↽해설 1.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는“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 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제공탁이라 함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채무를 면하기 위한 변제의 목적물의 공탁을 말한다. 민법 제487조 전단의“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변제자가 채무의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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