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6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본지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라 함은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측의 사유 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2. 위사례의경우채권자불확지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 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예금 당시 B와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현재 예금출연자 B와 예금명의자 A가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그 예금의 지 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고인정된다. ↽결론 은행은“예금명의자 A 또는 출연자 B”를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 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김 인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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