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395호/ 2010. 9. 20. 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지방세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다. <이하생략> 현행16개의지방세세목을11개세목으로통합하는내용으로「지방세법」이전부개정(법률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따라통합세목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등의과세요건과부과ㆍ징수 절차를정비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등기ㆍ등록시지방세납세사실확인절 차를대폭개선하고, 자동차세비과세대상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취득세의과세요건및납부ㆍ징수절차정비(영제5조부터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취득세만을부과하도록과세요건을정비하고, 그에따른취득세의납부및징수절차를통일적으로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1년을초과하는임시건축물, 묘지등을유상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2퍼센트의취득세특 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 주요내용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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