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8 法務士2010년 10 월호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2401호/ 2010. 9. 20. 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 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콜론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 등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 식 취득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6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은행 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받아등기서류에첨부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등기관서의장이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취득세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정비(영제39조부터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등기관서의장이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등록면허세납부여부를확인 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정비(영제101조부터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 시계획세의과세요건을재산세의과세요건으로정비하고, 재산세의부과ㆍ징수절차를통일적으로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 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정비(영제120조부터제135조까지) 1) 현행주행세와자동차세가자동차세로세목이통합됨에따라그에맞추어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를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에비추어해당자동차가멸실된것으로인정되는자동차에대해서는자 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영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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